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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5.16 2012구합21383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다음 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가.

2011. 5. 9.자 별지1. 기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보조참가인들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서울 강남구 D 외 2필지 지상의 A아파트(이하 ‘구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구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 보조참가인 중 E, F는 부부로서 F만 원고의 조합원으로 등록함). 나.

동호수 추첨의 결과 1) 원고는 2004. 5. 1. 재적조합원 258명 중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그 중 165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였는데, 위와 같이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제7조는 조합원에 대한 건축시설물의 분양기준에 관하여 ① 다음과 같이 기존에 큰 평수의 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부터 큰 평수의 신축 아파트를 배정하는 내림차순 우선 평형배정방식으로 평형을 결정하되, ② 내림차순 해당 조합원들에 대한 평형 배정 후 잔여분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권리가액 다액 순에 따르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조합원 사이에 경합이 생길 경우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에 의하여 평형을 결정하며, ③ 분양평형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경우에는 분양평형 신청을 마친 조합원들에게 평형과 동ㆍ호수를 배정한 후 잔여세대를 임의로 배정하고, ④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을 일반에게 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평형 우선 배정평형 41평형 60평형 35평형 50평형 32평형 50평형 9세대/45평형 1세대 29평형 45평형 26평형 45평형, 41평형, 40평형, 34평형 상가 34평형 2) 원고는 2004. 6. 1.부터 2004. 6. 4.까지 조합원들로부터 공동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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