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8. 22:3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궁 동에 있는 충남 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에 있는 호반 베르디 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으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