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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18 2019가단7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39,44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9. 1. 28.까지 연 6%, 2019. 1. 29.부터...

이유

갑 1 내지 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11.경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에게 1,425,220,37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공급하였고, 현재 30,639,445원의 미지급 대금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639,445원과 이에 대하여 마지막 납품 다음 날인 2017. 1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2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2019. 1. 29.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가 적용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거나 불량품을 납품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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