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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0 2019가단43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6.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주문받아 2018. 7.경까지 그 납품을 완료한 사실, 피고는 2018. 10. 6.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31,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가 적용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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