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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14 2019가단63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94,89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1. 갑 1호증, 을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8. 8.까지 원고와 전자제품 가공 등의 거래를 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가공비 등의 미지급액이 98,494,892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98,494,89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같은 법이 정한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부터는 연 12%가 적용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의 분할변제 약정에 따라 2018. 8. 23.부터 2019. 3. 26.까지 매달 500만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으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8. 11. 28.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2018. 7. 20.경 매달 500만원씩 변제받기로 약속받았으나 그 변제일조차 지키지 않아 원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니 미결제 가공대금을 2018. 12. 15.까지 입금 바란다.

'고 적혀 있다.

마지막 거래일인 2018. 8. 31.자 미수금은 133,494,892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23.부터 2019. 3. 26.까지 매달 500만원씩 변제하여 남은 미수금이 현재 98,494,892원이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분할변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1호증은 일시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으로 이것만으로는 분할변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나마 2019. 4.부터는 변제가 이루어지 않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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