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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343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7.1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순번에 따라 ‘제1대출’, ‘제2대출’이라 한다). 대출번호 대출금액 대출일자 만기일자 지연손해율 1 D 3,600,000,000원 2006. 11. 6. 2010. 11. 6. 최대 연 15.3% 2 E 400,000,000원 2007. 2. 2. 2011. 2. 2. 최대 연 15.3%

나. 피고는 여신만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제1, 2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남은 원금 및 이자, 연체료의 합계금은 2019. 4. 15. 현재 아래와 같다.

대출번호 대출잔액 총이자금 합계 지연손해율 1 D 1,104,317,119원 1,781,015,040원 2,885,332,159원 연 15.3% 2018. 4. 29.까지 적용됨 연 7.16% 2018. 4. 30.부터 적용됨. 2 E 400,000,000원 490,093,549원 890,093,549원 연 15.3% 2018. 4. 29.까지 적용됨 연 7.16% 2018. 4. 30.부터 적용됨. 1,504,317,119원 2,271,108,589원 3,775,425,708원

다. C조합은 2017. 11. 28.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제1, 2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출 원리금 합계 3,775,425,708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00원(= 제1대출 원금 중 100,000,000원 제2대출 원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5. 15.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7.1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 2대출은 모두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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