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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6 2014고단232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여수 B(1,936㎡), C(1,661㎡) 및 D(1,521㎡)에 토석을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수시청 주무관 E의 진술서

1. 불법개발행위지 원상복구명령 공문,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대지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위반규모가 작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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