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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5 2021고단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10. 1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20. 12.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 01:36 경 시흥시 B 아파트 C 동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SM6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가방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애플 휴대폰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SM6 차량 열쇠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점퍼 1개를 가기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22:00 경 시흥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아반 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41만 5천 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남성용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G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 조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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