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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8 2015고단30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046] 피고인은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20.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 경 예비군 훈련장에서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2. 04:00 경 시흥시 D 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i30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0. 2. 13:00 경 서울 동작구 F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잡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옷장에 걸려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 스페이스 패딩 점퍼 1개와 현금 2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 14:45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 배관을 잡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옷장 서랍에 보관 중이 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메달, 시가 700,000원 상당의 미화 150 달러, 시가 1,120,000원 상당의 돌 반지 5개 및 금 팔찌 1개 등 합계 2,82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 13:30 경 서울 동작구 J 빌라 피해자 K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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