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존속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7. 춘천지방 검찰청 원주 지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6. 7. 13. 수원지 방 검찰청 여주 지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6. 9. 23.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의 습벽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2:45 경 여주시 C에 있는 D 305호에서 피해자 E(44 세) 와 술을 먹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폭행죄 등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거나 입건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