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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1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 E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 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 자가 130여 명에 이르고, 체불 임금 규모도 6억 2천여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원 청으로부터 받은 4억 원 상당의 기성 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결과적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한 점, 해외로 도피하기도 한 점,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 체불로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근로자들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부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당 심에서 근로자 41명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원 청이 지급 보류한 기성 금 및 유보금 약 1억 5,500만 원, 예상 체당금 2억 7,000여만 원은 체불임금 등 지급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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