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금공장을 운영하였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3. 5. 29.경까지 위 사업장 내에 금도금 3리터 2개, 백금도금 3리터 2개, 니켈도금 3리터 1개, 초음파세척기 3리터 1대, 물세척 3리터 4개, 아세톤 세척기 0.5리터 1개, 폐수저장통 20리터 4개 등의 귀금속 도금시설 일일 최대폐수배출량 약 30리터를 갖추고 조업을 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 물질인 구리 6.311mg /L, 납 0.32mg /L, 수은 0.0111mg /L, 아연 2.154mg /L, 용해성망간 0.049mg /L, 크롬 0.397mg /L, 용해성철 1.048mg /L, 시안 0.08mg /L, 페놀류 0.46mg /L 등이 함유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 귀금속도금업체 적발)
1. 수사보고(시료분석결과 보고)
1. 수사보고(일일 최대 폐수량 산정)
1. 시료채취확인서
1. 폐수위탁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의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