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부터 2016. 7. 10.까지 인천 남동구 D 상가 관리사무소 관리 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9:50 경 위 D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발신인이 ‘D 상가 관리 단 대표 직무대 행자 E’, 수신인이 위 상가 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으로 되어 있는 봉함된 우편물 1통을 발송을 위하여 우체국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위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인 H으로부터 위 우편물을 건네받아 ‘ 관리사무소에서 보내는 문서는 관리소장 경유를 해야 하는데 관리소장에게 말도 없이 보내느냐
‘ 고 하면서 사무용 칼로 위 우편물의 봉함 부분을 뜯으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 하면서 위 우편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반환 받으려는 H으로부터 위 우편물을 잡아당겨 우편물 봉투가 찢어지자 이를 빼앗아 봉함 부분을 사무용 칼로 뜯어 내 어 타인의 봉함된 편지를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관리 소장으로서 관리사무소 경리 직원인 H이 발송하려는 이 사건 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건네받긴 하였으나, H으로부터 편지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거나 이를 임의로 뜯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인 H의 경우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발송하려 던 편지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편지가 일부 뜯어 졌고 또한 피고인이 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