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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313
편지개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106동 우편함에서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106동 108호 세대 주인 E에게 보낸 편지를 꺼낸 다음 봉함된 부분을 뜯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봉함된 편지를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F,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E의 사실 확인서, 개봉한 우편물 촬영 사진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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