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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2고정18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 E, F, G 등은 2011. 5.경 총 기획(D), 조직팀장(H), 전국금속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E), 언론대응담당(F), 법률대응담당(G)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트위터 등) 등을 통하여 전국적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I회사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모인 후 J의 점거농성 지지 및 I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K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조직하였다.

1. 1차 K 관련 2011. 6. 11. ~

6. 12.) D 등 K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여명 중, 500여명은 2011. 6. 12. 01:25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주식회사 I M조선소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다가,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M조선소 내 85호 크레인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I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조선소 내부에 있던 I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위 M조선소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위 J이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같은 날 14:00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참가자들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M조선소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차 K 관련(2011. 7. 9. ~

7. 10.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7,0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2011. 7. 9. 21: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I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남포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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