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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단166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7:25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E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경기 광주시 F 아파트까지 오던 중, E가 자신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E를 강제 추행 범으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1. 18:47 경 경기 광주시 중앙로 137에 있는 경기 광주 경찰서 경안 지구대에서 ‘ 택시기사인 E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E가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져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는 취지로 피해 신고를 하며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26. 16:34 경 경기 광주시 포 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 광주 경찰서 G과 진술 녹화 실에서 경장 H으로부터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 ‘ 택시기사인 E가 손으로 승객인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E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가해 행위를 하지 아니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단지 기분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성 추행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무고한 사건이다.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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