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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5 2017고정19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교회에 다니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8:00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리에 있는 인 평 체육공원에서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공동 어시장까지 C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음식물 처리기 총판을 빼앗아 가거나 D 교수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에게 “B 이 음식물 처리기 총판을 빼앗아 갔다.

D 교수하고 외박을 하고 불륜을 저질렀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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