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01 2015고정27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D로부터 ‘ 통 장 2개만 개설해 주면 3일만 사용하고 1일 당 60만 원씩 3일 사용료로 180만 원을 주겠다’ 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우리은행 계좌( 번호 : E) 와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번호 : F) 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1. 내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