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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합42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6. 9.경부터 2014. 7. 14.까지 수원시 C, 2층 D교정원에서 카이로프락틱 요법을 이용하여 척추질환 등의 질병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양손으로 환자의 목 및 허리를 약 30분 동안 눌러 환부 근육을 늘려주고 잡아 빼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여 이에 대한 대가로 회당 3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건물 2층 외벽에 ‘척추관절전문 D교정원’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놓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벌금 100만 원 ~ 1,500만 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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