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00:30경 군포시 B 소재 'C' 호프집에서 같은 축구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원 D이 술잔을 벽에 던져 그 유리파편이 근처 다른 테이블에까지 튀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9세), F(29세), G(29세)이 항의하여 시비가 붙었다.
이에 H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에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 F의 허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D은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F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사건의 발생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