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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9 2014가합1054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1. 3. 24.부터 2011. 9. 30.까지 및 2013. 3. 2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피고 B은 2011. 3. 24.부터 현재까지 D의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나. D에 대하여 2013.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3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3. 12. 5.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채권자 청구금액(원) 결정일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3채무자에 대한 결정 도달일 원고 우리은행 1,080,079,977 2013. 12. 5. 2013타채7530 2013. 12. 10. 피고 A 60,495,891 그 중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52,852,290원(을 제1호증)이다.

을 제1호증 중 수기로 기재된 “52,852,010원”은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2014. 1. 14. 2014타채226 2014. 1. 20. 피고 B 99,091,446 2014. 2. 5. 2014타채785 2014. 2. 11. 원고 와우기술 585,595,600 2014. 3. 24. 2014타채1944 2014. 3. 28. 다.

원고들 및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D가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단,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표 기재 각 청구금액은 배당표 각 채권금액 합계액이다. 라.

엘아이지손해보험은 2014. 6. 9. 압류 경합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금제1526호로 다.

항 기재 피압류채권액 198,592,241원을 공탁하고 그 무렵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실제 배당할 금액 : 198,854,349원 채권자 피고 A 피고 B 원고 우리은행 원고 와우기술 피고 A 피고 B 채권금액(원) 58,748,070 97,317,735 1,080,079,977 585,595,600 1,747,821 1,773,711 배당순위 1 1 2 2 2 2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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