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임야 8,38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7. 14. 서산시 C 임야 8,3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그의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1998. 11. 12. 접수 제3265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약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0. 11.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000만원에 매수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로부터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들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