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1999. 6.경 D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대지를 포함한 분할 전의 하남시 E 외 7 필지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위 각 부동산을 경락받았다.
나. 원래 2006. 3. 9.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3. 14. D의 지인인 피고 C 앞으로 주문 제1의 나.
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어 2014. 7. 31. D의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주문 제1의 가.
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마쳐 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 C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나.
항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명의인에 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 B은 피고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라고 함은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