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곤)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진)
변론종결
2010. 5.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0/148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4.5/149 지분에 관하여, 피고 2는 전주지방법원 1999. 3. 16. 접수 제25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은 전주지방법원 2002. 4. 27. 접수 제242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26,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00/148 지분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9/149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래 피고 1의 소유로, 그 지상에는 원고와 피고들의 모친인 망 소외 2와 원고 등이 거주하는 무허가주택이 지어져 있었다.
나. 피고 1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전주포교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이 이를 낙찰받아 1996.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은 1998. 9. 2. 위 무허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 망 소외 2, 1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98가단26653호 로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8. 12. 7. 원고, 망 소외 2, 1로부터 1999. 1. 말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위 주택을 명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고, 1998. 12. 11. 위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금 3,3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1999. 3. 2. 전주보훈지청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1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에 위 매매대금 3,37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다음, 원고와 피고 2의 공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99. 3. 16. 접수 제258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피고 2 명의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50/148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4.5/149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02. 4. 27. 접수 제24223호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국가유공자 장애 1등급으로 단독명의로 등기할 경우 사후 처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등의 권유로 피고 2와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한편, 피고 1은 피고 2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마쳐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2의 배임행위에 피고 1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통정의 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피고 1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1은 원고와 함께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자신이 매수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 2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2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고, 이와 달리 설령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데, 그 명의신탁사실을 매매계약의 타방 당사자인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이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 2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할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가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을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며, 한편 피고 1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무효로 피고 1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설령 매도인이 악의라고 하더라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제2항 참조), 신탁자는 매도인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매도인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2가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매수인이 되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2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고, 피고 2는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직접 매수인이 되어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이 경우 원고와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 사이에는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을 대위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순차로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이러한 귀결은 전주동부신용협동조합이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는 물론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한편 원고가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