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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2469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상 이주대책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일반 수분양자들과 동일하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부분은 강행법규인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에게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 금액인 26,760,3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가) 기본 법리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구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5항,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아래에서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를 위하여 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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