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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8 2013나2308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 G, H, V, AI, A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제1심원고 AH의 승계참가인의 항소 및 피고의...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C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AM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에 따른 그 소유주택, 토지 등의 수용으로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 등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78조 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함으로써 분양계약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 등이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거나,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또는 원고 등을 기망하여 원고 등으로 하여금 협의보상에 응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 등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그리고 승계참가인은 제1심원고 AH으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서 제1심원고 AH을 승계참가하였다.

제1심판결은 제1심 공동원고 C, N, AD의 소는 소취하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AB, A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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