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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95158
건물철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이 현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후 관리인을 고용하여 상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처분권주의를 위반하거나 점유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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