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4.23 2013다43246
보관금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는 Q파 1세인 ‘R’을 시조로, 12세손인 ‘S’을 공동선조로, ‘AU’과 ‘AV’의 후손들을 모두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B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수령보관하였던 이 사건 공탁금 및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사무관리상의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이 이 사건 결의 및 재결의에 따라 위 공탁금 및 매매대금을 분배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C가 원고 명의로 개설되어 피고 B가 관리하던 예금계좌에 9,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변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그의 선의와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이 9,000만 원을 입금한 것이 민법 제470조에 규정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가질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변제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