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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다219092
손해배상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B이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동업약정이나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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