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년 후의 내림굿을 위한 굿비 보관 명목으로 지급한 2,000만 원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한 손해와 상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한 손해가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인의 위 2,000만 원의 반환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이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년 후의 내림굿을 위한 굿비 보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라는 내용의 횡령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위 횡령죄의 예비적 공소사실과 선택적으로 ‘피고인은 3년 후에 내림굿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굿비 보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사기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무속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