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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3 2020노62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식회사 B 발행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이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F,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식 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위 주식을 피고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양도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횡령의 점에 관하여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5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주위적 공소사실 관련)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이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자신이나 제3자와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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