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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2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1)민,41;공1980.3.1.(627) 12544]
판시사항

채무의 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이행기한이 도과된 이후라도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부동산을 인도받아 담보권에 기한 청산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채무이행기간이 도과된 사유만으로는 위 채무와 그 등기목적물의 매매로 갱개(매매완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피고의 형 소외 2와 동업자금으로 200만 원을 출자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위 소외 1은 자기의 동업지분을 15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도로 회수키로 약정하는 한편 위 소외 1은 피고의 요청으로 15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위 지분회수금 150만 원과 합계 300만 원과 동 금원에 대한 3개월간의 이자를 합산한 345만 원을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동 채권에 대한 담보조로 이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그후 위 소외 1로부터 위 150만 원을 차용한 바 없었으므로 1979.8.23 위 지분회수금 150만 원과 이자제한법 범위안의 이자합계 312만5천 원을 적법히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증거판단은 정당하여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위 동업지분 반환채무 150만원과 그 이자채무만을 부담하고 있었고 이건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는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경료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의 위 채무이행기한이 도과된 이후라 할지라도 채권자인 소외 1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동 부동산을 인도받아 담보권에 기한 청산을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원리금을 변제하고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피고의 채무의 이행기간이 도과된 사유만으로 위 동업청산금과 이자의 변제약정이 이건 가등기 목적물의 매매로 갱개(매매완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채무의 이행기 도과로 이건매매가 완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 역시 그 이유 없으며, 원심의 판단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담보조로 경료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적법히 설시하고 있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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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0.19선고 78나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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