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경정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년 경기도지사가 시행한 안성~양성 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 과정에서 설치된 B으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과수원에 식재된 배나무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배나무가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7. 6. 경기도지사에게 위 공사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서 원본, B 공사를 경기도지사가 시행하였는지, 안성시장이 시행하였는지 여부, 경기도지사가 시행하였다면 경기도지사와 시공사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원본, 경기도지사와 감리회사가 체결한 감리계약서 원본, 위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지불대장 원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경기도지사는 2015. 7. 17. 원고에게 문서보존기간 도과로 그와 같은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가 이후에도 경기도지사와 안성시장 등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정보 등을 공개해 달라며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5. 9. 4.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① 예산집행내역서, 공사도급계약서, 감리계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② B은 경기도 건설본부가 시행한 공사이며, ③ B을 시공한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불대장은 정보공개 접수번호 C로 송부한 내용과 같다’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