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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7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 층을 임차 하여 5 개의 룸과 침대, 샤워 시설 등을 갖추어 두고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여, 44세), F( 여, 31세), G( 여, 31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6.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 로부터 30분에 8만 원, 50분에 11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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