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공동하여원고에게53,417,000원및이에대하여2012.8.1.부터2016. 3. 22.까지는연5%의,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 B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보험종류 계약 체결일 계약자 월보험료 보험계약금액 피보험자 수익자 직장인마스터보장보험 (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
) 1998. 11. 3. B 34,640원 주계약: 500만 원 휴일재해보장특약: 500만 원 입원특약: 1,500만 원 응급치료비특약: 1,000만 원 재해장해연금특약: 1,000만 원 A B 무배당베스트라이프종합보험 (이하 ‘제2보험’이라 한다
) 2001. 7. 12. B 44,350원 주계약: 1,500만 원 재해보장특약: 500만 원 입원특약: 1,500만 원 일반사망특약: 500만 원 주요성인병특약: 500만 원 A B 2) 피고 A는 별지 각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7. 8. 5.부터 2012. 2. 6.까지 사이에 경추 염좌, 요추부 염좌, 경추간판탈출증, 우측 견봉 쇄골 관절 손상, 요추부신경근병증, 족관절 건초염, 좌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 손상, 좌족부 편평족, 관절연골장애, 우측 슬관절 슬개하연골손상 등으로 입원 치료 등(수술 포함)을 받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53,417,000원(= 2,637,000원 50,780,000원,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원을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령하였다.
나. 피고들이 체결한 다른 보험계약 등 1)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외에도 2005. 5. 10.경부터 2008. 5. 10.경까지 사이에 기존에 가입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이 4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화해재상보험 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에 총 8건의 건강보험 등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 A가 2007. 8. 7.경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