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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033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제 2 원 심: 징역 6월, 제 3원 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치료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2, 3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 3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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