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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4 2016노293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제 2 원 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나 있음에도 2016. 1.부터 같은 해 7.까지 약 6개월 동안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제 1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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