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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90. 1. 19. 선고 89노3263 제4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90(1),420]
판시사항

동종의 물건이 수회에 걸쳐 수입일시, 수입자 및 수입면장을 달리하여 면허없이 수입된 경우의 죄수(경합범관계)

판결요지

면허없이 수입한 기계가 동종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이 일시와 수입자 및 수입면장을 달리하여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이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수입일시, 수입자, 수입면장 별도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84,635,03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원심판시 각 일시에 원심판시의 일본 야촌정기주식회사 제작의 엔에스-피 16(NS-P1053A)형 단축자동선반 합계 27대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려한 사실은 있지만, 위 기종은 같은 회사가 제작한 종래의 엔에스-피 1053에이(NS-P1053A)형 단축자동선반과 엔에스-피 1633(NS-P1653)형 단축자동선반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주측스핀들을 교체하면 직경 16밀리미터의 가공물도 절삭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신개발품으로서 종전의 수입제한기종인 엔에스-피 1053에이(NS-P1053A)형과는 기계제원 및 성능이 전혀 다르고, 실제로 절삭할 수 있는 최대가공물 직경도 16밀리미터이어서 수입자동승인기종에 해당하는 별개의 기종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단지 수입제한기종인 엔에스-피 1053에이(NS-P1053A)형을 이름만 엔에스-피 16(NS-P16)형으로 바꾸어 수입자동승인기종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무면허수입죄의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가사 위 엔에스-피 16(NS-P16)형 단축자동선반이 실제 절삭할 수 있는 최대가공물의 직경은 10밀리미터에 불과하여 위 기종이 수입제한품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기종의 수입 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고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추천이 있으면 그 수입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위 협회의 추천절차를 밟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위반의 죄책을 추궁함은 별론으로 하더라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를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무면허수입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3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한국 야촌정기상사의 대표로서 일본 야촌정기주식회사 제품의 국내판매를 알선하였을 뿐이고, 그 물품의 실수요자가 아니어서 그 물품을 수입한 주체가 아닌데도 원심이 피고인을 수입주체로 보고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4점의 요지는, 피고인의 원심판시 각 소위는 각 수입한 공작기계가 동종이라고 하더라고 수입일시, 수입자, 수입면장 등이 다르므로 각 수입일시 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할 것임에도 원심은 판시 제1의 각 무면허수입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1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상의 죄수 또는 경합법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5점의 요지는,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판시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점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6점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3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각 일시에 단축자동선반 중 수입제한품목에 해당하는 일본 야촌정기주식회사 제작 엔에스-피 16(NS-P16)형 합계 27대를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이 위 기계의 수입승인을 직접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기계의 수입에 관하여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계의 실수요자들인 별지 제1목록 수입화주란 기재의 각 공소외인들의 공범으로서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고, 다음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선반 기계가 논지가 주장하는 바처럼 수입자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수입자동승인품목이 아닌 것을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때에는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항소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4점에 관하여는,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각 무면허수입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1죄로 인정하고 있으나, 위 각 수입한 기계가 동종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일시, 수입자, 수입면장이 다를 경우에는 각 수입일시, 수입자, 수입면장 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형법상의 죄수 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제1. 각 행위 중 별지목록 순번란 기재 1,3,6,7의 각 무면허수입의 점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 관세법 제181조 , 제137조 에, 판시 제1. 각 행위 중 나머지 무면허수입의 점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 제4항 제2호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1조 , 제137조 에 각 해당하는바,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5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여, 피고인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인 서울세관에 자수하였음므로(수사기록 제147정) 형법 제52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위 징역형 및 벌금형에 관하여 법률상 감경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관세법 제194조 에 의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각 죄 중 별지목록 순번란 기재 1. 의 무면허수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선반기계의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관세법 제194조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다음, 그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동시에 판시 각 죄에 있어서의 물품원가의 2배를 합산한 금 1,169,270,060원의 2분의 1 상당액인 금 584,635,010원(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는 별지목록 도착가격란 기재 각 금원의 2배상당액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그 금액 금 22,236,840원의 2배 상당액을, 각 합산한 액의 2분의 1 금액)을 병과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하며,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상당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98조 제3항 , 제2항 , 제181조 에 의하여 판시 각 범칙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이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볼복하여 항소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검사는 위 판시 제1의 각 무면허수입행위를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 관세법 제181조 , 제137조 위반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무면허수입행위는 수입일시, 수입자, 수입면장 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중 별지목록 순번란 기재 2,4,5,8의 각 무면허수입행위는 무면허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금 5,000만원 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각 점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위반죄로 인정하는 만큼 따로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강보현 민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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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89고합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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