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검사과정에서 금화가 적발된 경우 그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소정의 수입행위가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4조 소정의 재무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금화를 수입 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수출입죄 등에 관한 관세법 제18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 제1항이 정의하는 바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등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것)을 말하고 관세법 제65조,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세관검사장은 보세규역임이 분명하므로 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금화가 적발되었다면 그에 대한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소정의 수입행위가 기수에 이른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외국환관리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국내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같은법의 규제대상인 지급수단 및 귀금속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채 금화를 수입한 행위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여기에 관세법 제181조, 137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2도115판결(요특III 관세법 제2조(6)599면 공698호315)
피고인
A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B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각 130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금목걸이추 500개(증제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화를 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대에서 적발된 것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상의 수입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화를 수입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외국환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셋쩨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목걸이추를 넣은 가방을 세관 검사대에 올려 놓아 세관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였으므로 관세법 상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관세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넷째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미국에서 캐나다 정부가 발행한 액면 금50달러, 무게 1온스짜리 순금화 450개(뒤에서는 이 사건 금화라고만 한다.)를 구입하여 이를 코인앨범 및 서류가방의 서류꽂이 속에 분산 은닉한 후 1989. 4. 9. 18:23경 노스웨스트 서북항공 023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품 검사대를 통과함으로써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금화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제27조 를 적용, 처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원판시와 같이 이 사건 금화를 "수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화를 휴대하고 귀국하다가 적발된 경위에 관하여 원심이 거친 채증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피면, 피고인 A는 1989. 4. 1. 미국 뉴욕시 소재 엠,피,엠 은행에서 자신의 돈48,000달러와 피고인 C가 보내 준 돈153,000달러로 이 사건 금화 등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달 8. 위 은행 로스엔젤리스지점에서 이 사건 금화를 인수하여 이 사건 금화 450개 중 372개는 3권의 코인앨범 속에 담아 서류가방속에 넣고 나머지 78개는 위 서류가방의 서류꽂이 속에 넣은 후 같은 달 9. 18:23경 서북항공 023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19:00경 김포세관 여행자 휴대품 검사대에서 입국검사를 받던 도중 이 사건 금화 중 일부를 담은 위 코인앨범 3권이 검사대에서 검사하던 직원에게 적발되자 위 세관 조사실로 동행되어 위 피고인의 휴대품 전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나머지 금화가 발견되어 입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제1항 의 규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등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을 말하고 관세법 제65조 , 제77조의2 의 규정에 의하면 세관검사장은 보세구역임이 분명한 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금화가 위 김포세관의 여행자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화를 세관검사장으로부터 인취한 것, 즉 이 사건 금화의 밀수입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화를 "수입"하였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외국환관리법 제27조 소정의 지급수단을 수입하였음을 전제로(같은 법에는 미수범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 외국환관리법 상의 "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위 외국환관리법위반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관세법위반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할 수 밖에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989. 3. 14. 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가 미화48,000달러, 피고인 C가 미화153,000달러를 투자하여 피고인 A가 미국내에서 금화 등을 구입하여 국내에 몰래 반입하고, 피고인 C가 이를 판매하여 그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1989. 4. 1. 미국뉴욕시 소재 엠,피,엠 은행에서 자신의 투자분 48,000달러와 피고인 C가 국내에서 보내준 미화153,000달러 중 일부로 2.2그램짜리 금목걸이추 500개, 원가합계 금9,677,500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같은 달 8. 위 은행 로스엔젤리스지점에서 위 물건을 인수한 다음 이를 10개를 헝겊주머니속에 분산, 점퍼 주머니속에 넣고, 위 점퍼를 여행용 대형가방 속에 넣은 후 그 위에 헌옷가지, 화장품, 과자봉지 등을 넣어 은닉하고 같은 달 9. 18:23 경 서북항공 023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목걸이추에 대한 관세 금1,451,620원 및 방위세 금241,930원을 포탈하려다가 세관 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 중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각 방위세법위반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해당하는 바,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죄질이 중한 판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정해진 형 중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1년에 처하고, 각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각 구금일수 중 각 130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하며, 피고인들은 각 초범이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므로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금목걸이추 500개(증제2호)는 피고인들이 소유하는 범칙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으로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세법 상의 면허(예비적으로 외국환관리법 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금목걸이추 500개 이외에 이 사건 금화 원가합계 금108,569,250원 상당을 코인앨범과 서류가방의 서류꽂이 속에 숨겨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에 신고함이 없이 세관 휴대품 검사대를 통과함으로써 이 사건 금화를 수입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주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제5항 , 관세법 제181조 제1호 , 제137조 의 적용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외국환관리법 제35조 , 제27조 의 적용을 구하는 바, 먼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외국환관리법 제27조 , 제4조 ,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에 의하여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위 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위법의 규제대상인 지급수단 및 귀금속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5조 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화를 수입한 행위는 특별법인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137조 , 제181조 는 적용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어서 위 관세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다음 예비적 공소사실인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면, 위 파기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화를 수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을 각 적용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