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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19나66247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근로계약(시급제)를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액수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금에 관하여 일당 125,000원으로 구두 합의하여 피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1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4조(임금) 1) 피고의 임금은 일당 105,000원(통상시급 : 8,333원)으로 정하며, 일당에는 다음과 같이 모든 법정수당 및 기타 지급금이 포괄적으로 산입되어 있음을 합의함 [근로시간 : 08:00~18:00(평일), 08:00~17:00(토, 공휴일)] 구분 1일 법정근로시간 주휴분할시간 1일연장근로시간 휴일(토)근로분할시간 합계 근로시간 8.0시간 1.6시간 1.0시간 2시간 12.6시간 금액 66,662원 13,332원 8,333원 16,673원 105,000원 또한 피고는 ‘본인은 일당(105,000원)과 퇴직금(10,000원)이 급여(당월 지급분)에 포함된 것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 내용을 인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2016. 11. 1.부터 일당 115,000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2. 30.경 퇴직하였고, 그 무렵 노동청에 원고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 9. 피고에게 퇴직금 8,075,13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 8, 9호증의 각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일당에 1만 원씩의 퇴직금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미리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5. 9. 1.부터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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