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495,103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1.부터 2017. 4.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10.부터 2014. 8. 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중장비 기계인 로더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명의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매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월급이 2011. 1.경부터 세후 3,100,000원, 2012. 1.경부터 세후 3,200,000원, 2013. 6.경부터 세후 3,300,000원이고, 그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제”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원고의 서명이 있는 2011년경부터 2013년까지 매월 작성된 급여대장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월급으로 해당 기간별로 주로 위 나항의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고, 위 급여대장 상 월급 내역에 퇴직금 항목으로 일정액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4. 12. 17. 원고의 처인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퇴직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11,284,15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5. 5.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약43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서면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011. 1. 1.부터 2014. 8. 9.까지 퇴직금 11,284,1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 16~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퇴직금 청구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취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6. 10.부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