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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04 2017가단1046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양어장 3,67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0, 39, 41, 42, 43, 35,...

이유

1. 기초사실 D 외 7명은 포항시 남구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C 230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C 2304㎡는 1989. 2. 14. C 1298㎡와 F 1006㎡로 분할되었고, 다시 F 1006㎡는 1991. 12. 23. F 100㎡와 G 906㎡로 분할되었다.

H는 1992. 5. 1. I 지상에 경량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2층 축양장 및 관리사무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2. 8. 14. C 1298㎡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H는 C, J, I과 인접한 F, G 사이의 경계선을 직선으로 만들기 위하여, 위 F, G 소유자인 D과 협의한 결과, D은 H에게 G에서 K을 분할하여 소유하도록 하는 대신, H의 아버지 L은 M에서 N를 분할하여 D의 아들인 O에게 소유하도록 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구체적 방법으로, H는 1993. 1. 27. D으로부터 G 906㎡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G 906㎡를 1994. 8. 16. G 728㎡와 K 178㎡로 분할한 후 1994. 11. 25. G 728㎡를 D의 아들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돌려주었다.

또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구체적 방법으로 L은 1994. 8. 9. M에서 N를 분할하여 1995. 11. 11. D의 아들인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O는 1995. 11. 11. F에 관하여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5. 11. 1. 자신 소유의 F, G, N 지상에 경량철골칼라쉬트지붕단층 축양장관리실 99㎡(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J, I은 2000. 9. 14.경 C에 합병되었다.

P은 2002. 4. 1. 임의경매를 통하여 F, G, N 및 이 사건 양식장을 낙찰받고, 2002. 4. 1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6. 17. P으로부터 F, G, N 및 이 사건 양식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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