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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8나3147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사리 소재 토지 등의 소유 현황 1) D은 포항시 남구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 C 양어장 230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C 2304㎡는 1989. 2. 14. C 1298㎡와 F 1006㎡로 분할되었고, 다시 F 1006㎡는 1991. 12. 23. F 100㎡와 G 906㎡로 분할되었다. 2) H는 1992. 5. 1. I 지상에 경량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2층 축양장 및 관리사무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2. 8. 14. C 1298㎡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와 D의 이 사건 합의 및 이에 따른 토지 교환 등 1) H는 C, J, I 양어장과 인접한 F, G 양어장 사이의 경계선을 직선으로 만들기 위하여, 위 F, G 소유자인 D과 사이에, D은 G에서 K을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H의 아버지 L으로 하여금 M에서 N를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D의 아들인 O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H는 1993. 1. 27. G 906㎡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4. 8. 16. 위 G 906㎡를 G 728㎡와 K 178㎡로 분할한 후 1994. 11. 25. G 728㎡에 관하여 D의 아들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돌려주었고, L은 1994. 8. 9. M에서 N를 분할하여 1995. 11. 11. D의 아들인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O는 1995. 11. 1. F, G, N 지상에 경량철골칼라쉬트지붕단층 축양장관리실 99㎡(이하 ‘이 사건 양어장시설’이라 한다

)를 건축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5. 11. 11. F에 관하여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J, I은 2000. 9. 14. C에 합병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토지 등 소유권 취득 1 P은 2002. 4. 1. 임의경매를 통하여 F, G, N 양어장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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