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사리 소재 토지 등의 소유 현황 1) D은 포항시 남구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 C 양어장 230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C 2304㎡는 1989. 2. 14. C 1298㎡와 F 1006㎡로 분할되었고, 다시 F 1006㎡는 1991. 12. 23. F 100㎡와 G 906㎡로 분할되었다. 2) H는 1992. 5. 1. I 지상에 경량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2층 축양장 및 관리사무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2. 8. 14. C 1298㎡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와 D의 이 사건 합의 및 이에 따른 토지 교환 등 1) H는 C, J, I 양어장과 인접한 F, G 양어장 사이의 경계선을 직선으로 만들기 위하여, 위 F, G 소유자인 D과 사이에, D은 G에서 K을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H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H의 아버지 L으로 하여금 M에서 N를 분할하여 그 소유권을 D의 아들인 O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H는 1993. 1. 27. G 906㎡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4. 8. 16. 위 G 906㎡를 G 728㎡와 K 178㎡로 분할한 후 1994. 11. 25. G 728㎡에 관하여 D의 아들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식으로 돌려주었고, L은 1994. 8. 9. M에서 N를 분할하여 1995. 11. 11. D의 아들인 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O는 1995. 11. 1. F, G, N 지상에 경량철골칼라쉬트지붕단층 축양장관리실 99㎡(이하 ‘이 사건 양어장시설’이라 한다
)를 건축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5. 11. 11. F에 관하여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J, I은 2000. 9. 14. C에 합병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토지 등 소유권 취득 1 P은 2002. 4. 1. 임의경매를 통하여 F, G, N 양어장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