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가단50687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D 소유의 광주시 E 전 1,626㎡와 솔브레인 주식회사 소유의 F 대 729㎡는 하나의 주택의 대지이다.

피고는 2012. 5. 15. D과 솔브레인 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토지와 지상 건물을 1,03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계약서는 위 E 토지를 360,000,000원에, 위 F 토지와 지상 건물을 670,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것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2012. 6. 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E 토지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27, 26, 25, 1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9㎡는 인접한 G 지상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12. 5. 15. 원고에게 ‘위 E 토지 중 249㎡를 필요시 매도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E 토지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소유인데, 2012. 5. 15. 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G 주택에서 대지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은 매도하지 않고 나중에 이를 분할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2 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표시에 따라 269㎡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5. 15. 위 G 주택에서 대지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예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