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32,844,079원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8,451,036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D(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영업권을 권리금 100,000,000원을 받고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9.까지 피고에게서 권리금 100,000,000원을 수령(35,000,000원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나. 그밖에도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이 3개월 정도 남은 치즈제품 잔량을 41,295,115원에 인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대리점 거래처들에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물품대금 29,886,908원을 수금하는데 협조해 수금한 금원을 원고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물품대금 29,886,908원 중 10,471,839원을 거래처들에서 직접 지급받았다.
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와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원고의 처이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 중 32,844,079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32575)을 받은 후 2015. 11. 30.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가 제1, 2호증, 갑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대리점 영업권을 권리금 150,000,000원을 받고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위 권리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유통기한이 3개월 정도 남은 치즈제품 잔량을 47,054,520원에 양도하고 그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위 계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