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형 면제,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고, 경찰관 입회하에 피해자의 사찰에 들어간 것이고, 그 이후에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찰을 점거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위 주거침입과 같은 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위 주거침입의 범죄사실에 '2017. 6. 14. 17:00경까지 사찰 대문, 법당 출입문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였다
'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상당 부분 중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피고인을 추가로 처벌할 필요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