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매월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해 오고 있다.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확정된 원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에게는 수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의 형을 정함에 있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론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