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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4 2018노3860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배우자인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도봉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합의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변제 자력이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결문 제6쪽 '2. 판단'항 기재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당심 증인 C의 증언을 포함한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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