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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16 2015가단2092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30,624,776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중 일부 기각 :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10. 1. 시행)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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