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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6 2019고단3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06:51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북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행 내용,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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