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6 2019고단3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 06:51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북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행 내용,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등 고려.